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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 의료수급권자 증언대회 개최
[ 2007년 09월 19일 03시 06분 ]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 의료급여 제도’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가난한 이들의 의료 이용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증언대회를 가진다.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다음달 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의료수급권자 증언대회’를 열고 “시행 이후 의료급여제도 개정의 문제점과 빈곤층의 건강권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

앞서 지난 14일 이들은 “7월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의 직접적 피해를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사례를 취합, 의료 이용의 장벽과 차별 경험을 공유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지 2개월이 지났다”면서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병원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한달에 30여만원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몇 천원의 병원비도 큰 부담이라는 지적. “바뀐 의료급여제도 때문에 수급권자들의 숨통이 막히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의료급여 공동에서는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행동 기간을 정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공동행동은 “수급 당사자들이 느끼는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더 이상 잘못된 제도로 인해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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