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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소화기관용약 오남용 중점관리
[ 2007년 09월 19일 10시 11분 ]
처방건당 약품품목수의 개선을 위해 2007년 평가분부터 '소화기관용약 처방률'도 기관별로 제공,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2006년부터 실시한 '6품목이상 처방비율'과 더불어 '소화기관용약 처방률'도 기관별로 제공해 요양기관의 처방행태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요양기관은 경증 또는 부수적인 증상에 대한 처방은 피해야 할 것이며 약품사항에 대해 강력한 필요성과 효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만 처방해야 한다"며 "또 환자들에게 약물요법 대신 생활습관을 바꾸는 방법을 권장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소화기관용약 처방비율이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비례해 증가하는 등 약품목수와 상관성이 높은 약제임을 고려, 적정사용을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소화기관용약은 약제의 1차적 투여를 필요로 하는 소화기계 질환과 만성관절증 등과 장기적으로 진통소염제가 투여되는 일부 질환을 제외한 경우에도 높은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2개일 때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약 18%, 3개일 때는 60%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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