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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법안소위 통과 강행
[ 2007년 09월 20일 23시 00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법안소위로 회부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강경 노선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신당 한 관계자는 20일 "지난 법안소위 이전에 논의 된 입증책임 분담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전격 합의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며 재심을 주장, 법안은 결국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당시 다른 의원들은 이를 두고 '복지위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다', '의사단체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막판 진통을 겪은 법안은 결국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되지 못했고 내달 4일 법안소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4일 법안소위에서도 논의 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

이에 민주신당은 4일 법안소위에서 이번 법안 통과를 강경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당초 입증책임을 분담한 대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묻는 방향도 급선회해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복안도 마련 중이다.

이미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법안을 마련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견이 많은 만큼 추가 의견이 제시되면 법안 통과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신당 관계자는 "전문위원실에서 대안(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히며 "다음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무마시킬 방법도 생각 중이다"고 귀뜸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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