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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단체 "황우석 박사 연구 재개" 촉구
[ 2007년 09월 20일 03시 14분 ]
최근 황우석 박사가 태국에서 이종간 핵이식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난치병 환우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체세포이식연구를 옹호하는 ‘대한민국의희망’ 시민단체가 “한국 정부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승인해 중단된 연구가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

시민단체는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핵이식 연구는 난치병 환자들의 치료희망을 살리는 연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라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인간 난자의 사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시민단체는 "이 법이 통과되면 국내에서의 체세포핵이식연구는 실질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체세포핵이식연구에 사용되는 인간 난자를 극도로 제한하는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과학자들의 요구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일부 네티즌들도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희망’카페는 황우석 박사 소식이 알려진 후 하루 방문자가 1천명에 달하고 있고 분, 초를 다퉈 새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구름산 아이디의 네티즌은 “영국에서는 정부에서조차 연구지원이 활발한데 우리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내연구가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기초연구를 계속 준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대한민국의 희망’ 최고”라며 그들의 주장을 적극 옹호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지원하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재)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복지부에 등록을 마친 상태.

이와 관련, 라일락김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은 “과학기술부가 보건복지부의 정관변경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계기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요청한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대한 법령해석질의 때문이다”며 “정관변경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민단체의 법적인 승리다”고 격려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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