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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인하…병·의원 혜택 전무
[ 2007년 09월 20일 23시 00분 ]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병·의원이 받는 혜택은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적용 대상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으로 한정했기 때문.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모든 영세가맹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카드사별 2.0~2.2%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되며 이 외 일반가맹점도 1.5~3.3%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체크카드 수수료도 차등화해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로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의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현재 2.0% 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대형가맹점과 유흥·사치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며 “수수료 인하 혜택은 대부분 영세가맹점과 중소형가맹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현재 수수료율 2.5~2.7% 수준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받는 혜택은 거의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수료율은 종합병원(1.5%), 병원(2.15~2.7%)은 물론 철도(2.0~2.7%), 골프장(1.5~2.0%) 등보다도 높다며 1.5~2.0% 수준으로 낮춰줄 것으로 주장해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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