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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감이후 통과될까
[ 2007년 09월 21일 22시 08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이 늦춰지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내달 1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까지 두 번의 전체회의가 있지만 사실상 법안 상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통합민주신당 한 관계자는 19일 "한나라당에서 의료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소위에 넘겨질 법안이 많아 국감 이전에는 상정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공론화 시키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당초 어제(19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가 국감 전에 논의한다는 것.

하지만 전체회의 안건 중에 의료법 개정안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 전체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감 중 의료법 개정안을 쟁점화 시켜 국감 이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국감에서 법 개정의 중요성이 확인 되면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감 일정이 끝나도 20여일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간 이견이 크지 않으면 법안 통과도 가능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 의견이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의원들끼리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면 충분히 올해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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