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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들 "의료분쟁조정법 저지"
[ 2007년 09월 21일 03시 15분 ]
의료분쟁조정법 저지를 위해 젊은 의사들이 본격적으로 힘을 보탠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변형규)는 19일 의료분쟁조정법을 적극 저지하고 홍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고 “의료분쟁조정법에 관한 경과보고와 향후 대책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의료계 및 사회에 미칠 심각성에 대해 아직 많은 전공의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주력키로 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입증책임에 관한 무기대등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위배하고 있음에 공감하고, 의료사고 최소화를 위한 방어진료 또는 소극적 진료가 의료인을 한순간에 범법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한 것.

변형규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이 미칠 파장을 깊이 깨닫게 됐다”면서 “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 전공의 수가 많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홍보에 나섰다.

변형규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의 소극적·방어진료를 부추겨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소송으로 의료의 본질적 의미를 해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 저지를 위해 각 직역단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전공의들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월 12일까지 기한이 남은 만큼 각 직역단체와 힘을 모아 국민건강이 고려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게 뼈대다.

전공의협은 향후 전공의들에게 의료분쟁조정법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 의료계 일련의 현안들에 대해 전공의들의 힘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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