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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범위내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
[ 2007년 09월 26일 05시 57분 ]
정부가 체세포핵이식행위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

이번 시행되는 시행령에서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의 규정과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를 정한 것이 핵심이다.

주된 내용으로는 체외수정 시 수정되지 않은 난자를 폐기시키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해야 하는 등 제한적 요건을 정한 것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한 것이 문제로 지적,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를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유전자정보의 올바른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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