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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의약품 회수 불량-국민들 문제약 복용"
[ 2007년 09월 26일 11시 12분 ]
약사법을 위반해 품목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를 당한 불량의약품의 90% 이상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 회수·폐기되지 않은 불량의약품을 국민들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질불량의약품 회수·폐기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분석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부정의약품 건수는 96건으로 752만 4960건이 생산·유통됐으며 이 중 13.2%인 99만 5172건만이 회수·폐기돼 87%를 국민들이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역시 총 25건 487만 5923건이 약사법을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5.6%인 27만 852건이 회수·폐기돼 94%를 국민들이 이를 계속적으로 복용했다.

실제 H제약 골다공증 치료제인 A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3개월간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8만 8200정 가운데 1.3%인 6280정만이 회수됐다. 98.7%가 유통된 셈이다.

또 S제약 코 감기약 B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당해 품목 6개월 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9만 5500정 가운데 0.8%인 4000정만이 회수되고 나머지 99.2%는 전량 유통됐다.

장복심 의원은 “부정의약품이 사전에 제조되지 않도록 의약품제조 품질 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의약품이 판매 소진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회수·폐기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실제 수거·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회수량이 적은 실정이라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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