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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상업화 활기 띠나?
[ 2007년 09월 26일 10시 45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신기술(HT) 인증사업이 ‘보건신기술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79호)이 제정됨에 따라 더욱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 속에 상업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이번 규정 제정은 보건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보건신기술의 상업화와 기술이전 및 거래촉진이 활발히 이뤄지고, 각종 지원과 신뢰성이 제고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등 파급효과가 발생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의 이번 사업은 국내의 열악한 신기술 상업화 추진에 대한 정부 입장의 해결책을 모색한 것. 하지만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기술에 대한 지적인 수준은 높이 올라와 있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단계에서 기업의 투자가 미비하다"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는 국내 기업이 그리 많지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신기술이 진정하게 그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용화가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의 우수한 기술이 해외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제정된 ‘보건신기술(HT) 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 중 보건신기술의 인증대상 요건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보건의료기술분야 학술지나 학회지 등에 게재된 기술이며, 이 중 하나의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보건신기술 인증을 위한 심사·평가는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심사), 3차 심사(종합심사) 절차에 따라 실시되며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심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건신기술 인증을 요청하고 복지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보건신기술 인증기간 연장과 인증 취소는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인증기간 연장, 인증 취소에 대한 검토 및 평가의견서를 작성, 이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인증여부를 의결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본 규정에는 보건신기술로 선정된 기술에 대한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건신기술 인증기술의 효율적 관리, 보건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같은 사후관리 절차와 방법에 관한 내용도 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기술로는 (주)KMSI의 ‘골관절염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물신약 개발기술’등 13개 보건의료분야 기술이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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