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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무단외출 병원에 과태료 너무 과해"
[ 2007년 09월 26일 21시 50분 ]
자동차보험 환자의 외출·외박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의무를 한층 강화한 정부 정책에 병원계가 반발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자보환자의 외출·외박 기록을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시 외출, 외박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 외출, 외박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이 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로 수록·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는 단순히 외출·외박 사항의 기재사항 누락 및 무단 외출·외박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의 대표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건설교통부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문을 보내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협은 우선 외출·외박부 작성의무와 관련, 자보환자에 대한 기록 및 관리 방식은 의료기관 실정에 맡겨 기존의 외출·외박 관리 방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가중 및 비용발생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외출·외박을 하는 자보환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진료기록지에 기재돼 있는 사항을 또 기록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편과 업무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출·외박부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이 2년이므로 진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사실을 확인하는 외출·외박의 보존기간은 1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병협은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병협은 "200만원으로 책정된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해 50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의가 아닌 업무착오 및 환자의 무단외출·외박 등으로 인한 경우는 감경 또는 제외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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