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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청구시 내과는 세부과목 기재해야
[ 2007년 09월 27일 01시 37분 ]
10월 1일부터 내과를 세부 전문과목별로 구분,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청구업무 효율성을 위해 청구명세서에 ‘내과 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10월부터 달라지는 청구방법’이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표했다.

안내문의 주요 골자는 질병코드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명세서에 ‘상병분류 구분’란을 신설해 ‘주·부 상병’ 분리 및 ‘배제진단’을 추가 기재토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주상병 기재는 진료기간 중 진단이나 치료 등에 대한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질환(의료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했던 질환)을 상병분류기호란 첫 번째 자리(제1단)에 기재하고 상병분류구분은 ‘1’을 기재하면 된다.

부상병 기재는 진료기관 중 주상병과 함께 있었거나, 발생된 상병으로서 환자진료에 영향을 주었던 상병을 상병분류기호란 두 번째 자리(제2단)부터 중요도 순으로 기재하고 상병 분류구분은 각각 ‘2’를 기재한다.

배제진단 기재는 상병명을 최종 확진한 경우 이전에 고려됐던 R/O 상병을 기재하는 것으로 배제진단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 순으로 기재하고 상병분류 구분은 각각 ‘3’을 기재한다.

최종 진료일까지 확진되지 않았을 때는 증상, 코드(R00~R99), R/O 상병은 주상병 또는 부상병(별도의 주된 상병이 있는 경우)란에 해당 상병분류기호를 기재하고 단 확진된 경우는 종전 고려했던 R/O 상병 등은 ‘배제진단’으로 기재하면 된다.

대상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이고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종전과 동일하게 진료과목만 기재하면 되고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에서 내과 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지 않고 통합운영하는 경우는 내과 세부전문과목을 기재하되, 세부전문과목은 ‘내과통합(00)’으로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는 개정서식을 적용하게되지만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올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서식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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