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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반대 불구 '의사 소견서 일부 예외' 인정
[ 2007년 09월 27일 03시 50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 차이를 보이며 논란이 됐던 ‘의사 소견서 일부 예외 규정’이 결국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노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27일자로 공포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을 보면 장기요양자로 인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이 판단하기에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제출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소견서는 장기요양서비스가 요구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적인 치료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아니다”며 “명백히 요양 인정이 되는 자들에게까지 소견서를 의무화시키는 것은 국민 편의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 등의 특성을 무시한 채 예산 절감만을 생각하는 처사”라면서 “보건 의료적 측면이 강한 만큼 의사 소견서 제출에 예외를 두는 것은 제도 시행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여전히 내비치고 있다.
시행령은 또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을 3등급으로 규정했다.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며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자다.
시행령은 아울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3회 이상 연속적으로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했다. 다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 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는 한편,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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