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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열람·유출 심각"
[ 2007년 09월 27일 12시 3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개인병력과 재산 등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각각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 자료와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분석, 이 같이 밝혔다.

두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험공단 직원은 지난 2002년 개인급여 내역을 업무 목적 이외의 일로 개인정보를 열람, 이 중 일부를 보험회사 및 병원에 유출해 4명이 해임됐고 2명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증가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로 2006년에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연인인 A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직원 여동생의 배우자에 대한 개인현물급여내역을 조회하기도 했다.

또 약혼자의 개인급여 내역을 열람한 뒤 질병(간질 및 B형 간염)을 확인하고 이를 누설해 파혼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열람 및 유출된 개인정보 중 개인급여 내역은 683건이고 개인급여 내역은 752건에 달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개인정보 열람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91명이 총 1647건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98명이 무단으로 열람한 675건은 내부행정 목적으로 사용됐고 493명이 열람한 972건은 개인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주로 같은 직원이나 정치인, 연예인 등의 정보로 파악됐다.

장복심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바로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 직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개인정보가 사적이익을 위해 열람·유출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개인정보 무단 열람·유출시 인사조치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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