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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차징계 10개 제약사 압축
[ 2007년 09월 28일 03시 28분 ]
당초 10월내로 계획됐던 공정위의 제약산업 실사조사 최종 발표가 예상보다 늦은 1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사업단 노상섭 팀장은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10개 제약사로부터 의견서가 다 들어오지 않아 위원회의 최종 의결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팀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총 17개 징계 대상 제약사를 각각 10개, 7개로 나눠 1차, 2차로 징계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개 제약사에 위반 혐의 등을 명시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이들 제약사로부터 의견서가 도착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결 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하지만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후 열흘 정도 후에 제출하는 의견서가 한달이 넘도록 도착하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더구나 제약사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단지 심사보고서 발송 후 ‘상당 기간 이후’로만 명시됐을뿐 의무 기한은 없기 때문에 언제 의견서가 다 도착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차 발표에 해당하는 나머지 7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들 제약사는 1차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10개 제약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확정된 후 별도로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10개 제약사의 위원회 재판 일정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개 제약사 역시 최종 발표때까지는 시간이 더욱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노상섭 팀장은 “10월내로 1차 10개 제약사, 11월내로 2차 7개 제약사에 대한 모든 일정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쳐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어떻게든 올해 안에는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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