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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량 23배 간접X선 촬영 '수년째 지속'
[ 2007년 09월 28일 03시 28분 ]
미국 FDA에서 권고하는 직접촬영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최고 23배나 높고 화질도 좋지 않은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의한 촬영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보건복지위원회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자료 배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간접촬영의 보험급여 청구를 받아들여 건강보험금을 지원, 유해한 기기사용을 방조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이 시행한 ‘흉부X선 촬영 장치의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연구’ 용역결과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의한 촬영은 피폭량이 기기에 따라 860mrem(평균 145mrem)까지 나타나고 화질도 좋지 않았다.
특히 연구보고서는 “세계원자력기구에서 일반인에게 권장되는 1년간의 최대 허용량이 100mrem인 것을 생각해 보면 환자에게 조사되는 방사선 피폭량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폐암의 검진에 있어 직접촬영으로 얻은 흉부X-선 검사도 사망률은 감소시키는데 유용성이 입증되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 이대로 간접촬영을 방치하면 폐암의 조기 진단, 치료에 큰 해로 남을 것”이라며 “연구 자료와 결과로 즉각적인 70mm 필름의 사용 중지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식약청은 이 보고서에 근거, 지난 2005년 10월 ‘간접촬영용X선장치 사용자제등 권고 통보’에서 OECD회원국 대부분이 간접촬영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간접촬영용X선장치에 대해 70mm는 사용중지 · 100mm는 사용 자제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폭선량이 많은 간접촬영용X선장치로 촬영한 인원은 2004년 499만명, 2005년 254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식약청이 사용중지 및 자제권고 통보한 다음해인 2006년에도 212만명이, 올해에도 7월까지 이미 60만명이 촬영을 실시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피폭선량이 많고 화질도 좋지 않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간접촬영의 보험급여 청구를 받아들여 건강보험금을 지원함으로써 유해한 기기사용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2004년 11월에 보고서를 접수하고서도 2005년 10월에 가서야 사용중지 및 자제 권고 통보를 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
게다가 뒤늦게 간접촬영 사용중지 및 자제를 권고하면서도 '권고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여 사용중지 권고를 퇴색케 해 일선 병원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밝혀진 간접촬영용X선장치의 유해성과 저급한 화질을 감안할 때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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