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3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태만 의료사고라도 의사 50%책임"
[ 2007년 09월 28일 03시 59분 ]
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해 증상을 키웠고 그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병원은 의료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은 28일 모 대학병원에서 림프절 절제수술을 받은 뒤 ‘부분적 신경 손상’이라는 소견을 받은 배 모씨가 2년 뒤 타 병원에서는 ‘부신경 부분 마비 진단’을 받자 대학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손해배상금 6천800만원 및 위자료 200만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배 모씨는 대학병원 수술 뒤 오른팔에 힘을 주지 못하고 통증이 가해졌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운동치료를 병행했지만 2년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춘천 법원은 "배씨에게 3220여만원을 지급하고 배씨의 남편과 자녀 등 가족 3명에게 50만원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의 오른팔 부분 마비는 피고가 수술 중 '부신경(제11뇌신경)'의 위치나 그 방향을 잘 파악하고 손상을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치료를 태만했더라도 이는 피고의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 사유이지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신경재건술을 통해 장해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상당 기간 재수술을 받지 않아 치료를 어렵게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원고도 50%의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