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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야심작 '펠루비정', 보험등재 再도전
[ 2007년 09월 28일 22시 05분 ]
대원제약이 국내 12호 신약으로 개발한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이 보험등재에 실패하며 다시 준비해 올해 안에 재심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원제약에 따르면 보험등재 실패에 따라 빠른 시간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에 맞춰 보완작업을 진행해 보험등재를 계획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재심 신청 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펠루비정은 최근 개최된 심평원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비급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문의약품은 그 특성상 비급여 판정을 받을 경우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 약가가 지나치게 비싸져 판매가 거의 불가능해진다.

심평원이 밝힌 비급여 결정 이유는 아무리 국산신약이라도 비슷한 효능을 가진 약품의 평균가보다 높게 약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원제약이 신청한 페루비정의 보험 등재가는 정당 260원. 심평원은 경제성 평가결과 대원제약의 이 같은 신청가가 너무 높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펠루비정을 담당하고 있는 송승택 PM은 "약가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일단 심평원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은 이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펠루비정의 임상 4상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임상을 최대한 빨리 끝마치고 자료를 첨부해 재심사를 받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재심사에서 충분히 보험등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계속해서 제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지와 학회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계획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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