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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 3차의료기관 진입장벽 '완화'
[ 2007년 09월 30일 21시 45분 ]
그동안 2차 의료기관들에게 '바늘구멍'으로 인식되던 3차 의료기관 진입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미 3차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이라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탈락할 수 있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대한병원협회에서 개최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 관련 병원장 회의에서 3차 의료기관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처음 공개했다.
1990년대 중반 수립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이 최근의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인정기관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어 신규 신청기관의 진입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한 것.
2개 이상 의료기관, 신규진입 예상
복지부는 우선 그동안 신규 신청기관들에게 가장 큰 불만을 샀던 소요병상 충족도 부분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9개 진료권역으로 구분하던 기존 방식에서 실제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 10개 진료권역으로 권역별 최소 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을 재설정한 것.
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의 경쟁을 통해 전국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자 권역별 자체충족률을 75%로 설정하고 나머지 25%는 전국 통합기관 지정에 활용키로 했다.
새롭게 설정된 소요병상 충족도 기준을 토대로 2005년 청구자료를 활용,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2개 기관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새롭게 진입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승격, 핵심은 '환자'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기능적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환자구성 상태를 인정기준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환자 비율의 1.5배 이상,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이 0.8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진료질병군은 인정신청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2% 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은 21% 이하가 돼야 한다.
즉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존재 이유가 중증질환자 치료에 있는 만큼 경증환자 비율을 줄이고 전문진료가 요구되는 환자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
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평가에서 환자구성상태에 절반 이상인 60%의 가중치를 부여, 핵심 항목으로 설정했다.
편의성·현실성 찾은 교육기능
기존에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개 전문과목에서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상근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레지던트 인정 연차를 1, 2, 3, 4년차로 확대, 해당과에 1명의 레지던트만 있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전문과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비인기 과목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교육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6개 과는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중 2개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의료기관평가 성적 좋아야 유리
그동안 산별적으로 진행되던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가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43개소 중 38개소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올해 평가를 생략하고 2008년 후반기 일률적으로 평가 후 매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환자구성상태, 시설, 장비, 인력기준, 교육기능 등만을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 의료서비스 부분도 평가하게 된다는 것.
복지부는 의료의 질과 관련이 큰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 체계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해 절대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평가는 병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기관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유리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그동안 신규 신청기관의 진입이 어려웠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인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위한 경쟁체제를 도입, 우수한 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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