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등 판매금지·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 품목에 대한 처방이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에게 제출한 ‘2006~2007 6월 판매금지 및 품목허가 취소의약품 청구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판매금지 및 허가취소 의약품에 대해 3209건이 처방됐다.
해당 의약품은 시사프라이드, 페닐프로판올아민, 로페콕시브, 테르페나닌, 설피린, 노르아미노필린메탄설폰산칼슘, 염산치오리다진,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 등 8개 성분이다.
이 중 PPA가 15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피린이 1159건, 말레인산수소테가세로드가 157건, 노르아미노필린메탄설폰산칼슘이 143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PPA 등 5개 성분은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지 2년이 지났는데도 2887건이나 처방돼 허가취소 이후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은 “심평원이 허가취소된 의약품이 처방되고 2∼3개월이 지난 후에야 의료기관에에 통보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판매금지 이후에도 처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