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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기준 현실화될까
[ 2007년 10월 01일 03시 10분 ]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박인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심의기준 개선을 공식적으로 접수, 향후 복지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회 측은 “그동안 각 네트워크병의원들의 입장을 취합, 9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선 요청서를 복지부 및 의협 등에 제출했다”며 “심의료 및 브랜드 광고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일 확인했다.

그동안 네트워크병의원 및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일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져왔다. 이번 개선 요청도 회원들의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것.

가장 큰 개선점은 광고 심의료 부분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동일한 광고지면에 네트워크병원의 지점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려면 표기된 병원 수에 따라 각 병원별로 5만원씩 추가해 심의료를 내야 한다”며 “이는 심의의 본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1건의 광고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것인데 단지 네트워크 소속 병원 명칭 및 전화번호가 추가됐다는 이유로 각 병원별로 심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심의료가 아닌 ‘광고 허가료’ 개념으로 부당하다는 얘기다.

또한 협회는 심의기준이 네트워크병의원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의기준에 네트워크병의원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동일한 인상을 주는’ 광고를 불허하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네트워트병의원 설립 자체가 환자들에게 동일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하게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또 ‘동일한 인상’이라는 문구는 상당히 모호해 심의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병의원의 질 관리라는 차원에서 심의기준이 마련된 것이라면 각 네트워크가 동일하게 의료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네트워크병의원 개체 수 표시 허용, 전체 네트워크 의사 수 표시 허용 등의 내용으로 심의기준 초점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협회는 “브랜드 광고도 허용해야 한다”며 “네트워크병의원 브랜드는 개별 병원들의 이름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명칭을 사용, 환자들에게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속”이라고 브랜드 광고가 부정확하거나 무책임한 광고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협회 측은 브랜드 광고에 대한 책임 여부가 우려된다면 신고인으로 책임 병의원을 지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네트워크병의원을 정의할 때 현실적으로 소속 의료기관 실체가 없는 경우는 없다”면서 “실체인 의료기관을 반드시 표현해야만 광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병의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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