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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복병 대체법안 또 나온다
[ 2007년 10월 01일 22시 12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국회 재심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에 대한 대체법안이 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법안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 부분은 환자가 지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측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대체법안을 마련하고 이번 국회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대체법안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 중 일부, 특히 의료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을 환자(피해자)에게 지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자 하는 환자는 자신이 합병증 등을 앓고 있지 않고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측은 “이기우 의원의 법안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병원에서 입증토록 하고 있는데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입증 책임의 일종의 분할을 위한 것”이라고 대체법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대체법안은 조정절차에서만 적용될 전망이다. 양 의원측은 “이법은 본래 절차법으로 원칙을 정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무관하다”고 부언했다.

양승조 의원측은 기존 법안과 대체법안을 법안소위에 함께 회부시키겠다는 복안. 이에 따라 현재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의료사고법과 대체법안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양 의원측은 “소위가 예정돼 있는 4일이나 늦어도 8일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12일 전체회의에는 두 법안의 절충안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그렇지 않아도 법안심사소위에 재회부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또 다른 복병을 만난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일정대로라도 이번 국회서 법안이 처리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체법안의 등장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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