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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캅캡슐' 췌장염 등 이상반응 추가
[ 2007년 10월 02일 02시 19분 ]
한국로슈에서 발매하고 있는 제니캅캡슐에 대해 식약청은 췌장염과 비만인 당뇨환자들의 저혈당증 및 복부팽만을 이상반응에 추가했다.

2일 식약청은 오르리스타트 단일제(제니캅캡슐)에 대해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변경된 허가사항으로는 이상반응과 일반적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췌장염이 제니캅캡슐 시판 후 연구에서 보고됐지만 췌장염과 비만치료와의 인과관계 또는 병태 생리학적 기전은 확립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비만인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저혈당증 및 복부팽만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제니캅캡슐의 재심사를 위해 국내에서 7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이상반은은 30.4%(241/793명)가 보고됐고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29.9%(23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흔히 관찰되는 이상반응은 위장관계 증상으로 29.0%(230명)이었으며 일반적인 양상은 1년 및 2년간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것과 비슷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중 시판전 임상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피부감각이상 1명, 변비 2명, 소화불량·속쓰림 2명이 보고됐다.

일반적 주의사항으로는 과도한 체중 감소는 담석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재심사결과 신설됐다.

식약청은 "제2형 당뇨병의 예방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담석증 발생율은 이 약 투여군에서 2.9%, 위약군에서 1.8%로 나타났다"며 "본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군과 위약군의 체중감량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담석증 발생빈도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한국로슈에 대해 오는 11월 1일까지 변경사항을 허가증 뒷면에 기재하고 보관 중인 품목허가증(신고수리필증)에 변경내용을 첨부해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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