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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입증책임, 복지부도 회의적
[ 2007년 10월 02일 02시 25분 ]
최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두고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입증책임 전환, 형사처벌 특례 등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법안이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측 영향도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세계 어느 나라도 입증책임을 의사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다며 법이 시행됐을 경우 이후 상황은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강림 의료정책팀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약인가? 독인가?'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말했다.

김 팀장은 우선 법안의 제정 목적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하며 분쟁조정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김 팀장은 의문을 제시했다.

우선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우는 사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명확한 평가를 내릴 수 없고, 의료서비스가 개인별·상황별·의료기관별 다양하고 복잡해 법안이 어떻게 실제 의료환경에 적용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효율성 측면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다만 분쟁의 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건수가 증가해 사회적인 총량이 늘어나는데 신속성이 이에 대해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설명이다.

또 분쟁 건수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했다.

또 행정절차를 통한 조정제도의 경우 양 당사자가 수용해야지만 작동이 가능한데 양측이 극명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의료분쟁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팀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런 문제 모두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듯 복지부가 공식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법안을 논의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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