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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은 변호사를 위한 법"
[ 2007년 10월 02일 02시 46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실상 환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서강대 법대)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왕 이사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교통사고처럼 사실상 자동적으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변호사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법 시행으로 변호사는 병원을 나올 때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만나 소송 의뢰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장 쓰는 일 자체가 간단할뿐더러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돼 있어 소송에서 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법대 교수로서 제자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의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법 시행으로)경찰서 추변에 교통사고 브로커들이 몰려있는 것처럼 병원 주변에는 의료분쟁 브로커들이 판을 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 이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 채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료인의 선택은 방어 및 과잉진료, 진료거부 또는 면허반납이나 폐업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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