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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태풍피해 제주지역 심사 '혜택'
[ 2007년 10월 02일 02시 43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태풍 ‘나리’로 피해 입은 제주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07.9.20)함에 따라 진료비심사를 앞당기는 등 수해지역 요양기관에 대해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MRI, CT 등 검사장비가 물에 잠겨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우선 심사처리하기로 했다”며 “관련자료 요구의 최소화와 자료제출 기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진료기록 등이 유실된 기관에 상황별로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가 원외처방약을 분실 또는 유실돼 이중으로 처방을 받은 경우 등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심사 사후관리에 반영키로 했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경우는 기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재난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면 이를 각하처리하지 않고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의료봉사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직접 수해를 당한 요양기관 이외 기관에 대해서도 진료비 청구자료를 우선심사 한다“고 말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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