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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2차 의약품 허가심사 혁신' 시동
[ 2007년 10월 02일 05시 3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속적인 허가심사 업무 혁신을 위해 지난 9월말 사전상담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처리과정의 중간알림제 실시 등 19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10월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추가과제 발굴 의의는 고객감동실현을 위한 식약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함과 동시에 허가심사자의 혁신마인드를 체질화하는데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에는 업계 등 외부에서 제안된 4개의 과제가 채택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심사 처리과정 중간 알림제 실시, 사전상담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기준 및 시험방법 시정사항 안내제도 도입, 천연물제제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또한 동료에 의한 심사서류 검토제 도입, 국가검정의약품 기시법의 설정·운영 개선, 첨단생명공학의약품 실용화 지원 및 홍보, 기능성 화장품 심사 대상 추가 감축 등의 과제가 새롭게 발굴됐다.

식약청은 "이번 과제는 지난 2월부터 추진된 제1차 과제에 비해 업계 등 외부에서 적극 참여해 과제의 발굴 범위가 보다 확대됐다"며 "이로 인해 깊이 있는 과제들이 선정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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