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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전국대회 제약사 도움없이 개최"
[ 2007년 10월 02일 23시 30분 ]
오는 11월 15일 개최되는 전국약사대회가 제약사들의 도움없이 약사들의 특별회비만으로 개최된다.

2일 약사회는 "약사대회 개최를 위해 회원들에게 특별회비를 징수할 것"이라며 "이 사안이 제3차 이사회에서 결의됐다"고 밝혔다.

당초 약사대회는 9월 30일 개최하기로 결정됐지만 공정위가 제약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며 제약사들이 협찬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11월 15일로 약사대회일자를 연기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사회 자체 해결을 목표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국회원의 경우 2만원, 비개국회원은 1만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특별회비 징수는 정관 제23조 제3항 제7호,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31조에 의거한 것이다.

특별회비와 함께 이번 약사대회를 두고 일각에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세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약사회가 제약사들 협찬없이 약사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에는 적극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껏 세 번만 개최된 약사대회를 대선을 앞둔 11월에 개최한다는 것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약사대회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해 약사대회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도로 풀이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대회가 늦춰진 것은 행사비용의 자체마련을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특별회비 징수 결정에 따라 약사회 주요 행사를 업계의 후원에 의존했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 보건의료단체와 제약사간에 새로운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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