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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들 불법의료행위 '불감증'
[ 2007년 10월 02일 23시 26분 ]
대다수 시민들은 주위 권유에 의한 저렴한 가격의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의료행위가 부작용 발생시 보호받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법의료행위를 받을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대전소비자시민모임이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의료 행위 관련 1:1 면접에 의한 의식조사 결과 2명 중 1명이 미용·성형 등과 관련한 불법 의료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응답자의 93.7%가 '불법의료행위 부작용은 보호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중 56.2%는 '불법의료행위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불법의료행위를 경험한 시민은 전체의 47.5%에 달했으며, 가격이 비싼 미용ㆍ성형관련이 69.2%로 가장 많았고, 치과 관련이 23.1%, 한의ㆍ한방관련이 7.7%를 차지했다.

불법의료행위 경험은 양로원이나 동네 가게에서 행해지는 틀니 및 치과시술, 미용실ㆍ피부 관리실에서 콜라겐 및 보톡스 주사, 미용문신 등이 주를 이뤘다.

불법시술을 받는 이유로는 '주변권유'가 33.8%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부담이 적어서'가 28.8%, '접근이 쉬워서'가 13.2%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 및 전문 업체보다 잘해서'라고 응답한 시민도 14.2%에 달해 인식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45.3%가 '소비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고, 32.5%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17.5%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결과 건강원ㆍ탕제원ㆍ제분소 등에서 행해지는 한약조제도 불법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 시민의 53.8%(538명)만이 불법이라고 응답했다.

대전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의료시장의 정상화 및 국민 건강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이 중요하다”며 “특히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은 보호받기 어려운 만큼 시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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