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대리처방, 판단도 책임도 모두 의사"
[ 2007년 10월 03일 10시 01분 ]
대리처방 기준이 애매해 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사 참조]
의사는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하면 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단,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도 직접 져야 한다.
복지부는 최근 대리처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진다는 전제하에서 가족 대리처방전 발급이 가능한지를 묻는 조 모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환자가 처방전을 교부받으려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해당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진료했던 환자로서 동일한 질환으로 장기간 같은 처방을 받아왔고 ▲환자의 상태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환자를 진찰했던 의사가 보호자를 대리상담해 처방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생명·신체·건강에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대신 상담하고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초진환자나 다른 상병 또는 다른 증상이 있는 재진환자의 경우 등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며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일질환으로 장기간 진료해오던 환자로 ▲동일처방을 받아 계속적인 투약상황에 있다면 ▲상기와 같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복지부는 “처방전 교부 여부의 판단은 해당 의사가 하게 되며 그 판단을 한 의사가 행위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리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