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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장 중추 의료기사들이 일어선다
[ 2007년 10월 03일 22시 15분 ]
"의료기사는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에 포함되는게 마땅하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송운흥 회장[사진]이 최근 '의료기사의 의료인 포함'을 천명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3년 의료법 전면개정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인에 포함돼야 한다는게 송 회장의 주장이다.

현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를 비롯해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17만 명에 육박하는 이들 의료기사는 병원 등 임상현장에서 각종 임상병리 검사업무는 물론 핵의학적 검사, 물리요법적 치료업무 등 의료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나 간호사 등과 함께 환자 진료와 치료에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업무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때문에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을 계기로 의료기사를 의료인으로 포함시켜,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위상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송운흥 회장은 "의료기사는 간호사, 조산사와 같이 면허를 소유하고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인으로 인정받는게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에 대해 의사들의 회의적 시각을 의식한 듯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송 회장은 "의료기사들이 의료인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현재 업무와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단독개원으로 의사들과 불편한 분위기를 형성했던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도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이라는 명제에 입장을 같이 했다며 월권에 대한 의사들의 기우를 경계했다.

다만 현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사 지도의 개념이 불명확해 지도의 실효성이 극히 낮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송운흥 회장은 "현행 법에는 의사의 지도범위와 방법 및 의료기사의 직업수행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게 설정돼 있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이어 "정부 또한 의사 지도 하에 의료기사의 직업수행이 가능토록 정해야 함에도 이를 설정하지 않고 과거 관행과 해석으로 사법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토로했다.

한편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에 연합회의 입장이 수렴될 수 있도록 유관단체들과의 공조도 모색 중이다.

송운흥 회장은 "정부와 유관단체들도 의료기사의 업무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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