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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증 가능한 인체조직 확대
[ 2007년 10월 03일 12시 42분 ]
인체조직의 기증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골막과 공막, 신경, 심낭 등 4개 조직도 인체조직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금은 뼈와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심장판막, 혈관 등 9개 조직만 기증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직기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증활동 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운전면허증 등에 인체조직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조직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현재 장기와 마찬가지로 인체조직의 기증이 적어 사람의 뼈와 피부 등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 6월 현재까지 국내에서 기증, 생산된 인체조직은 7649개 였지만 이 기간 수입된 것은 15만167개(약 300억원)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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