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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내년부터 표준코드 의무화
[ 2007년 10월 04일 02시 30분 ]
내년부터는 의약품별로 표준코드가 입력돼 이력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 물류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를 대폭 개정해 5일자로 입안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바코드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제표준인 EAN/UCC 체계에 따라 부여하는 ‘의약품표준코드’를 도입했다.

의약품 표준코드는 현행 의약품바코드와 건강보험급여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국가코드(3자리), 업체코드(4자리), 품목코드(5자리), 검증번호(1자리)로 구성된다.

내년부터 의약품바코드 표시가 본격화되고 2009년부터는 표준코드 중 9자리 숫자를 건강보험급여의약품제품코드(EDI 코드)로 활용된다.

또 그간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던 소량 포장의 주사제나 연고제, 액제 등의 단품에도 표시를 의무화했다.

특히, 안전한 사용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지정의약품의 경우에는 내년 7월부터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EAN/UCC-128)를 쓰도록 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 관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했다. 현행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여하고 있는 바코드를 정부에서 직접 관할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바코드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서 의약품의 안전이 크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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