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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간호조무사들, 인권위 '노크'
[ 2007년 10월 04일 03시 05분 ]
간호조무사의 법적 업무와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또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최근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요양병원 근무 간호조무사가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정원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인 간호사의 면허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은 하위 고시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처사”라는 게 뼈대다.
4일 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임정희)는 “이는 직업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요양병원에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고시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에는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다”는 주장.
임정희 회장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상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간호관리료 등급 산정기준에 간호조무사를 즉시 포함시킬 것과 함께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도입될 당시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령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업무 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과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 간호조무사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직장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병원급 이상에도 간호조무사가 일할 수 있도록 정원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요양병원은 여태까지 분리 적용돼 왔으며 실제로도 시행령에 따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가산제가 시행될 경우, 추가적인 간호사 인력확충 없이 현재 (간호조무사) 인원들로만 보험급여를 더 받게 될 것이며 간호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라고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해 왔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간호등급제에 산정되는 인력으로 들어간다면, 별도의 추가인력 투입 없이 간호등급 가산금을 받게 된다”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미봉책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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