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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사례 藥 재차투여시 급여 불인정
[ 2007년 10월 04일 03시 1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중 2항목(2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그리고 관련된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례 중 항암제 젤로다정의 경우 1차 투여 후 4개월만에 재 투여됐는데, 복부 CT상으로 직장암이 진행돼 있었음이 확인, 직장암은 선택할 타약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 당초 부작용이 있었던 약제를 다시 투여한 것은 타당한 치료로 보기 어려워 불인정 했다.

또한 항암제 반응평가 부문에서 전립선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 후 측정 가능한 병변이 있을시 영상자료를 통해 실시하고, 뼈 전이가 있을 때는 Bone scan을 포함한 영상자료를 실시하되 측정가능한 병변이 없는 경우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만 해도 반응평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세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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