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醫, 의료사고법 법안소위 연기에 '반색'
[ 2007년 10월 04일 22시 00분 ]
당초 4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이 미궁에 빠져들자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관계법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지난 4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 재회부 결정으로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돼 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심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일단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반대해 온 의료계는 법안소위 무기한 연기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달 중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지만 법안소위 무기한 연기로 법 제정이 불투명하게 됐기 때문.

더욱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가 2월 중 임시국회를 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폐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원점으로 돌려 놓는데 주역으로 꼽히는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이번 법안소위 연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현재까지 상황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회기가 끝나지 않은 이상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전 한나라당 제정위원장에 선임된 김 회장은 법안소위가 연기될 것을 미리 알고 있어 정가 의료인으로써 발빠른 행보를 과시했다.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역시 이번 법안소위 연기에 반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수호 회장은 "의협 집행부에서 법안 심의에 대해 전망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법안소위 연기는 의료사고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료계로서 나쁘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의료사고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는게 마땅하지만 이번 법안은 방향 설정이 다르게 돼 있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