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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마치 독약을 주는 것처럼 왜곡"
[ 2007년 10월 04일 21시 45분 ]
의료계가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 제대로 된 지식도 없이 의료기관의 금기 약 처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린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감 때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의사들의 금기 약물 처방 건수' 논란에 대한 사전 예방책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4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 의무 법제화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전철수 부회장은 “컴퓨터만 켜면 금기 약물 목록이 다 나온다”며 “몰라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적 경험과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정은 알고 있지만 환자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최선의 치료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금기 약물을 처방하고 있다는 것.

전 부회장은 “위해성 등 부작용보다 이익(효용성)이 크다고 보면 환자를 위해 처방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의사들이다”며 “단순 통계표만을 가지고 의사들이 마치 독약을 환자에 건네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은 그저 관심을 끌어보려는 한탕주의”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병용금기·연령금기 의약품 처방 규정’은 강제성을 띄기 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벌하기 위한 법을 만들기 보다는 제도를 개선해 의사들이 보다 효율적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의협은, 질병의 경중에 따른 금기 약물 반응을 살피는 등의 심층 평가를 진행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DUR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단순히 외국 사례를 비교한 고시로 금기 약 처방 여부를 공개하는 등 의료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전문 학회 등 임상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오는 12일 국회에서는 국회 복지사회포럼이 주최하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주제의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국내의약품의 약물상호작용과 연령금기에 대한 제언(숙명여대 신현택 약학교수) ▲한국형 DUR 체계에 대한 제언(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 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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