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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노인들 안경 맞출때 보험 적용"
[ 2007년 10월 04일 21시 35분 ]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안경사법)에 의거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안경원을 오픈하거나 안경원에 근무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안경렌즈는 의료기기, 테는 공산품으로 규정돼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안경사협회(회장 윤효찬)가 안경테도 의료기기로 해줘야 한다고 4일 주장하고 하고 나섰다.
안경렌즈는 의료기기여서 안경원에서 팔고 있지만 안경테는 공산품이어서 거리나 시장 아무 곳에서나 팔 수 있도록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지만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윤효찬 회장은 “안경테가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옷가게에서 선물도 주는 등의 모습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에 협회는 안경테도 의료기기로 선정하고 만약 시간이 걸린다면 안경사 제도가 있는 만큼 테도 안경원에서 안경사가 취급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할부처인 보건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여전히 안경테를 의료기기로 묶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윤 회장의 말이다.
또한 협회는 안경의 의료보험 적용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 전부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시점을 감안하면 우선 65세 이상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안경을 맞출 경우, 일정액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안경이 다른 나라에서는 의료기기여서 의료보험을 적용해 안경을 맞출 경우 일부 금액을 의료수가로 공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험재정이 열악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워 아쉽다”고 피력했다.
윤효찬 회장도 “국민소득이 2~3만불에 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안경을 의료보험 수가에 많이 적용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는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인체에서 중요한 시력에 필요한 안경을 맞추는데 전액이 아닌 연간 몇 만원 정도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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