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급여환자에 필요없는 약 중복처방 심각"
[ 2007년 10월 05일 02시 17분 ]
의료급여 환자에 불필요한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월 평균 1만건을 넘을 정도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의료급여환자 중복처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의료급여 환자에게 중복처방한 경우가 9만 8875건, 8억 5138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중복처방은 주로 의원급에서 많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4분기 1만 854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만 9020건, 2만 5628건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A의료기관 내과의 경우 한 여성환자가 4월 4일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 복용하기 전인 5월 2일 똑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 처방받은 의약품은 정신신경용제 아티반정과 최면진정제졸민정 등 오남용우려가 있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처방, 무려 30일이나 중복 복용케 한 것이다.

같은날 같은 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지난 5월 11일 혈관성 두통과 고지혈증, 천식, 관절염으로 동일병원 내 신경과와 내과에서 처방을 받은 한 여성환자의 처방전에는 위장약인 무코스타정이 중복처방돼 심평원이 진료비를 삭감했다.

문희 의원에 따르면 이처럼 중복처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사전에 처방중복 여부를 걸러낼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처방중복은 환자의 의약품 과다복용과 재정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문희 의원은 “중복처방 심사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건강보험 전체를 심사할 경우 중복처방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심평원이 아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