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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행정소송 勝…생동성 조작품목 공개
[ 2007년 10월 05일 05시 1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 관련 자료 미확보 및 검토 불가품목 576개 리스트 전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해 식약청이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의협이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을 피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당시 소장에서 식약청의 공개거부 처분에 대해 청구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임을 강조, 서울행정법원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약청이 “해당 정보는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비공개 사유를 밝힌 데 대해 의협은 “비공개를 통한 사회적 이익보다 공개를 통한 공적인 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있어 당연히 공개 대상 정보”로 보아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의협은 금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근간이 되는 생동성시험 자체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기 이를 기반으로 성분명처방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생동성시험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해 국민의 알 권리와 약품선택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생동성 조작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대체조제의 근거가 되는 생동성시험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지만 식약청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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