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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중증장애인으로 10년간 3조 손실
[ 2007년 10월 05일 05시 35분 ]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판정 재심사 결과 이들 중 28%가 가짜 중증장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중증장애인(1~2급장애) 신규 신청자 및 재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총 6926건의 장애판정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가 전체의 35.2%, 상향 조정 1.1%, 동일 등급 판정 63.7%로 나타났다.

특히 하향 조정 중 3급 이하(경증장애인)로 결정된 경우는 무려 28.1%(1,902건)에 달했다. 신청유형별로 신규신청자는 27.3%이고 재판정신청자는 42.4%에 달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의사 판정에 따른 신청 등급에만 의존한 장애판정시스템으로 불거졌으며 이들 가짜 중증장애인들은 지금까지 부정하게 장애수당을 수급한 것이다.

재심사를 통해 가짜 중증장애인을 선별, 3급이하로 조정할 경우 연간 102억원 이상의 예산이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수급자의 평균 여명기간인 33년인 점을 감안하면 33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장애인 등급판정심사를 10년 동안 지속하는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3조 이상으로 추정된다.

고경화 의원은 “장애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으로 하여금 전문심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판정· 등록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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