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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환자한테 더 받은 87억 환불
[ 2007년 10월 05일 08시 39분 ]
의료기관들이 2007년 상반기 87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과다 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6년 한 해 동안 과다 수납한 25억원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 수납으로 환자와 가족의 재산상 피해가 매년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진료비 부담이 과하다고 심사를 요청한 금액은 2004년 62억원에서 2006년 161억원, 2007년 상반기 307억원이다.

환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금액 중 환불이 확정된 금액은 2004년 9억원, 2006년 25억원, 2007년 상반기 87억원으로 4년동안 10배정도 증가했다.

환불확정 판정된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2004년 1건당 70만원 수준에서 2007년 상반기 1건당 3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과다 수납된 진료비를 환급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판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불 확정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다시 심평원에 환불지급을 요청한 금액은 2006년 10억원에서 2007년 상반기에만 24억원에 이르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의료소비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병원이 과다한 오히려 과다한 진료비를 납부하는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특히 심평원 환불 결정에 진료비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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