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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정보 조회자 형사고발 등 중징계
[ 2007년 10월 05일 08시 41분 ]
개인정보를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결국 형사고발 등 중징계에 처해졌다.

복지부는 5일 대선주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건보공단 직원 51명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18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양 공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직원 123명이 대선주자의 개인정보 161건을 조회했다.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건이 58명(77건)이었으며 이중 51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중징계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0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88명이 98건의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이 가운데 10명이 조회한 10건은 업무와 무관했다.

연금공단은 또 대선주자뿐 아니라 연예인 등 일반 가입자 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조회한 경우는 447건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대선주자ㆍ연예인 등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18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경고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오는 9일부터는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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