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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학회, 20일 추계학술대회
[ 2007년 10월 05일 12시 16분 ]
건강보장법 시행 30주년을 맞는 올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이윤성)는 오는 20일 서울의대 함춘강의실에서 ‘건강보장법 시행 30년의 역사와 과제’란 주제로 2007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 과정과 법정책적 과제(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조형원 교수) △건강보험관계의 형성과 의사와 환자 간 법률관계의 변화(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현두륜 변호사) △건강보험 진료비의 청구와 심사지급에서의 분쟁과 규제(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운묵 교수) 등 눈길을 끄는 발표들이 예정돼있다.

또 대구지방법원 판영호 판사와 의정부지방법원 손흥수 판사, 고려대 법대 안법영 교수 등이 참여해 건강보장법 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학회 이윤성 회장은 “건강보장법은 비용청구 및 심사지급과정에 보험자와 심사평가기관 등이 개입하는 독특한 법률구조를 형성 한다”며 “의사와 환자 간 관계를 전통적인 법률관계에만 머물러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요양급여비용 규모가 연간 3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진료비 심사지급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다”며 “특히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강보장법의 과제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의의를 짚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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