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세심판원 "병원내 산후조리원은 면세"
[ 2007년 10월 07일 08시 39분 ]
일반 산후조리원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사업이지만 의사나 간호사가 방문해 진료하는 병원 내 산후조리원의 경우 면세사업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7일 산부인과와 병원 내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한 의사 A씨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이를 환급해달라고 국세청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국세심판원은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는 "산부인과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순회방문하면서 진료해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은 "산부인과 병원 내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한 것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인 부수용역도 아니다"라며 과세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의신청결정서와 진료기록 등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구인의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이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고 청구인은 이들 산모에 대한 회진을 하면서 산모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세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한 용역은 청구인이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의사ㆍ간호사를 고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된다"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을 의료보건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일반서비스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