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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복제배아연구업무 관장
[ 2007년 10월 07일 09시 06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4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던 복제배아연구기관 관리업무가 질병관리본부로 위임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록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유전자은행 허가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신규 위임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생명 공학 및 생물학 관련 전문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연구 적정성 평가와 승인 업무는 현재대로 복지부에서 하게 된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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