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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료사고법 국회 법안소위서 마무리?
[ 2007년 10월 07일 21시 27분 ]
오늘(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국회 본회의 산회 후 개최된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올해 마지막 법안소위가 될 이번 법안소위에는 의료계의 현안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상정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8일 일정으로 국회 본회의가 산회한 뒤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지난 4일 상정됐던 것들과 함께 새롭게 상정된 법안 등 총 39건이 올라왔다.

당연히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위장폐업 등의 법안도 이번 소위에 상정됐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지난 4일 소위가 취소된 이후 개최되는 법안소위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 해 마지막 법안소위라는 점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소위 통과여부에 시선이 모아지는 것.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소위 일정이 잡힌 만큼 상정된 법안은 모두 논의할 것”이라며 “먼저 상정된 법안에 큰 이견이 없는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도 소위 통과 대상이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시간이 부족해 상정된 법안이라도 논의를 거친 후 전체회의에 올리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앞서 논의될 법안에 따라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

복지위 다른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을 모두 논의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본회의 이후 열리게 되면 시간도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정된 법안도 많은데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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