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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 수술 삭감사태' 해결 실마리 찾나
[ 2007년 10월 08일 03시 30분 ]
최근 산부인과 개원가의 최대 화두인 요실금 수술 삭감과 관련, 심평원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실금 수술의 조정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키로 하고 각 지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주장했던 역동학 검사의 과도한 기준에 대해서도 기계적 예민도를 고려,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심평원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최영렬 회장을 비롯한 집행진이 요실금 수술비 부당 삭감과 과도한 심사 규정에 대해 심평원을 항의 방문한데 따른 것.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이 자리에서 요실금 수술비에 대한 부당한 삭감과 비현실적인 심사규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심평원이 요실금 검사에 대한 심사결과와 그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한 것.

이에 대해 의사회는 "요실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이 산부인과의 고충을 수렴하려는 태도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심평원의 이번 결정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부당한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평원은 심사자료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 기준의 틀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사회의 기대를 일축했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일단 조정심사 내용을 검토해 보긴 하겠지만 현재 기준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심평원이 마구잡이 삭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무색케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요실금 자료 재검토에 대해 의사회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달 중으로 요실금 검사 및 수술에 관한 심사자료 재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그 결과를 의사회 측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재검토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지원 심사담당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지시킬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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