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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갈등 재연…악화일로 치닫는 동아제약
[ 2007년 10월 08일 05시 22분 ]
동아제약은 강문석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이사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변칙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 공금 총 17억원을 횡령했다는 것.

동아제약은 고소장을 통해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하거나 동아제약 및 계열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제약은 “강 이사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계열사간 불법 주식 매매로 8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강문석 이사가 2004년 말 동아제약 계열사인 용마로지스의 감사와 수석무역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이용, 당시 수석무역의 주식가치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수석무역의 주식을 기준평가액의 약 두 배 가격으로 용마로지스에 매각했다는 주장이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강문석 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는 2005년 이후 정기적인 감사과정에서 발견됐으며 감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강 이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 동아제약은 지난 7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아제약 감사는 “강 이사가 동아제약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저지른 횡령 및 배임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며 “이는 경영상의 관행이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사안 자체가 무거워 사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문석 이사는 2003년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2004년말 대표이사 자리를 내놓은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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