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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사업, 철저한 재검토 필요"
[ 2007년 10월 09일 00시 20분 ]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지부의 건강생활유지비사업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합리적인 외래의료를 이용하기에 적합한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복지부의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8일 '2008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의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이지만 예산안은 2008년에 신규 편성됐다.

사업 시행에 앞서 복지부는 사업 도입 근거로 미국의 민간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이 없는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일부부담이 있는 경우에 비해 의료이용을 평균 30% 더 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민간건강보험 연구결과를 이론적 근거로 삼아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제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월 6000원 규모의 건강생활유지비 가상계좌 운영이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외래의료 이용을 유도하기에 적합한지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사업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사업비뿐만 아니라 별도 편성된 관리비 7억원도 낭비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강생활유지비 수급권자의 남용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단 인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더라도 예산상 2008년 신규 편성됐기 때문에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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